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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38

간단히 알아보는 경매 전체 절차 및 알아두면 좋은 경매 필수용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매각기일, 매각허가결정,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 배당 순서대로 간단히 경매 전체 절차 및 알아두면 좋은 경매 필수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경매 전체 절차 및 알아두면 좋은 경매 필수용어경매의 세 주체는 채권자, 채무자, 법원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의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게 되는 것입니다.간단히 알아보는 경매 전체 절차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법원이 경매개시를 결정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된다고 알리는 것이죠. 동시에 진행되는 매각 준비는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그 가격이 입찰 시작가(초.. 2024. 11. 15.
대항력 있는 임차인 소액임차인 권리분석 및 최우선변제 기준 임차인 권리분석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와 지역별 최우선변제 기준을 정리해 봤습니다. 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소액임차인 권리분석 및 최우선변제 기준대항력 있는 임차인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매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점유와 전입신고인데요.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며(점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깁니다.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위험할까요?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2024. 11. 15.
경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4가지 경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건물철거 및 인도청구 가처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4가지 인수되는 권리는 경매를 통해 매각이 이루어져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물건은 입찰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선순위 전세권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보통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에 의해 소멸되지만,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전세 보증금을 전세권자에게 내줘야 하므로 입찰 시 그 금액을 고려해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건물철거 및 인도청구 가처분이는 해당 부동.. 2024. 11. 14.
말소기준권리 5가지만 알면 권리분석 끝 권리분석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말소기준권리 입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 저당권, (가) 압류,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담보가등기 5가지가 있고요.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 5가지만 알면 권리분석 끝 말소기준권리란 단어 그대로 '소멸시킬 권리'를 의미하며, 이 권리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된다는 뜻입니다. 말소기준권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권리분석은 해결이 됩니다.(근) 저당권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이며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의 대부분이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이 권리만 기억하거나 적어두면 대부분의 경매 물건 권리분석은 해결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와 관련 없이 모두 사라집니다.(가..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