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내는 세금 삼쩜삼 환급

by 달팽이상점 2024. 10. 28.

한 번은 봤을 단어인 삼쩜삼은 프리랜서, 우리말로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용역비를 받을 때 떼어가는 세금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내는 세금 삼쩜삼 환급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내는 세금 삼쩜삼 환급

삼쩜삼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

프리랜서, 우리말로는 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용역자를 말합니다. 용역의 범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작가, 미술가, 음악가, 무용수, 감독, 직업 운동선수, 번역가, 배우, 성우, 프로그래머, 아나운서, 편집자와 같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매우 광범위하게 근로자가 아닌 상태로 일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없고 동종 근로자. 용역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내는 세금 삼쩜삼

만일 회사에 취직해서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게 되면 근로자는 세금과 관련해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월급 줄 때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정산해서 떼고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용역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용역비의 크기와 관계없이 회사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용역비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96.7%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삼쩜삼은 근로소득세와 같이 정산된 세금이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3.3%만큼 떼어 세무서에 선납해 놓은 사업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국가가 미리 파악하기 위함이고요.

 

삼쩜삼이란 말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율 3%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율 0.3%를 합쳐서 3.3%라는 표현을 줄여 쓰는 것인데, 이는 정산된 세금이 아니라 용역수입을 파악하기 위한 예납적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자는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로 자신이 얻은 용역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환급) 해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 된 삼쩜삼은 사업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납부하여야 할 사업소득세보다 삼쩜삼이 크면 환급이 발행하기도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형식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지만 신고서에는 삼쩜삼 관련 사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세 결정세액의 10% 상당액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금 삼쩜삼 환급

삼쩜삼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TV 광고, SNS 광고가 넘쳐납니다. 왜 세금을 환급해 줄까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같은 것일까요?

 

환급이란 도로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져간 것이 당초 받을 것보다 많으니 그 차액을 도로 돌려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처럼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삼쩜삼 세금의 환급 이유는 용역비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3.3%로 원천징수 되어 세무서에 선납되어 있는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삼쩜삼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반송용 우편신고, ARS 등으로 할 수 있는 단순업무입니다. 그러니 TV 광고, SNS 광고에 의해 해당 업자에게 모든 개인정보까지 주면서 세금 환급 신청을 의뢰해서 살펴보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