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가 명도 중에 점유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보내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자가 명도를 지연시킬 경우 예시, 내용증명의 발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명도 중에 점유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은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보낸 글은 점유자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게 될 것이며 차분한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유용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보내는 내용증명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점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명도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을 점유자에게 청구할 것이고,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매달 무상으로 거주했던 월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청구한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합니다.
협상 결렬 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단호한 표현의 내용증명을 점유자가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므로 서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유용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정해진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자신에게 맞는 상황의 제목을 적습니다.
둘째,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셋째, 자신의 상황과 추후 진행할 절차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이라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넷째, 문서가 완성이 되었으면 발송인의 성명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여러 장일 경우 문서 간 간인을 합니다.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자가 명도를 지연시킬 경우 예시
내용증명 발신 : 낙찰자 주소 성명 : 낙찰자 이름 수신 : 물건지 주소 성명 : 점유자 이름 연락처 : 점유자 연락처 해당부동산 : 낙찰받은 물건지 주소 발신인은 상기 부동산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인은 상기 부동산에 관해 낙찰받은 후, 법률사무소 대리인을 통해 명도에 따른 절차를 아래와 같이 밟아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예정통보서를 서면으로 보내오니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본인은 귀하와 원만하게 명도부분이 협의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본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7일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본인과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잔금 납부 후 귀하를 상대로 00법원 00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하겠습니다. 2. 또한 명도소송 외에도, 귀하가 본인의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상기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월 사용료 000만 원(부동산의 감정가격의 1%) 및 관리비 등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하는 소송 또한 제기할 것이며, 판결이 되는 즉시 귀하의 월급 및 재산(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할 예정입니다. 3. 또한 귀하가 진정한 임차인인 경우, 즉 배당금을 받는 경우의 세입자라면 임차보증금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본인에게 상기 부동산의 인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위 서류들을 발급해 줄 수 없으며 결국 귀하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 1,2항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이 끝난 후 상기 부동산의 사용료(월세), 소송비용, 부동산 강제집행비 등 일체의 비용을 다시 귀하에게 청구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모든 절차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위에 기재된 모든 법적 절차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기재한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 수신 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6. 발신인도 금전이 부족한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기 부동산을 매입하였기에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송된 내용증명에 기분 상하지 마시고 이사날짜 및 명도에 관해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0년 00월 00일 발신인 : 낙찰자 법률대리인 (주) *** (인) |
내용증명의 발송
문서가 완성이 되었으면 본인 보관용 1부 외에 추가로 사본 2부를 만듭니다. 본인보관용 1, 우체국 보관 1, 상대방용 1입니다. 내용증명의 대상이 1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되는 인원에 따라 각각 사본을 1부씩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을 배달증명으로 보내면 발송한 내용증명에 관해 누가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가 다시 발신인에게 옵니다. 또 배달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본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인터넷 및 스마트 폰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물 접수 시에 발신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배송여부를 통지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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