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무직자, 퇴사자처럼 무소득에 가깝거나, 프리랜서처럼 업무 형태에 따라 소득측정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보료와 국민연금 납부액, 카드사용액에 따른 추정소득으로 대출받는 비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추정소득 계산에 필요한 서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소득으로 대출받는 비밀
추정소득을 계산할 때는 주로 연간 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액을 이용합니다. 이 중에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을 주로 이용하고요. 말 그대로,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대금을 바탕으로 추정소득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 납부액, 카드사용액에 따른 추정소득
건보료(3개월 평균) | 국민연금 | 연간 카드 사용액 | 소득인정액 |
31,096원 | 90,000원(최소치) | 4,766,667원 | 1,000만 원 국민연금은 1,133만 원 |
62,193원 | 약 16만 원 | 9,533,333원 | 2,000만 원 |
93,289원 | 약 24만 원 | 14,300,000원 | 3,000만 원 |
124,386원 | 약 32만 원 | 19,066,667원 | 4,000만 원 |
155,482원 | 약 40만 원 | 23,833,333원 | 5,000만 원 |
자신이 사용한 카드 대금의 2배~2.1배 정도가 대략적인 연 추정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년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추정소득은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결제를 마친 것이 아닌 현금서비스나 장기카드론 등 대출 원리금을 갚는 것을 카드 사용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체크.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대상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를 선택하시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금액을 눌러 1년 치 신용. 직불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정소득 계산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 발급처 | |
신용. 체크카드 | 최근 1년간 사용 내역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현장 방문 |
건강보험 | 3개월 치 납부 확인서 | <정부 24>,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The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기 |
국민연금 | 3개월 치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와 연간 카드 사용액이 높아서 추정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면 본인의 인정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정소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두고 원하는 대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Q & A
Q. 연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라도 추정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추정소득은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 사업소득 외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나요?
A.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도 일반소득처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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