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세금 부담이 폭탄 수준으로 늘어날까요?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세형 상품 투자 ISA,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 활용,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 증여를 통한 3가지 방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의 금리>를 참고하였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 3가지
금융소득 중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 과세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2000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어느 수준까지 높아져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거나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주부가 이자소득 7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2000만 원의 초과분인 50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 주부는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이 여전히 5000만 원이며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15.4%로 원천징수를 한 금융소득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높은 경우라면, 과세 구간이 넘어가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의 금리>를 참고하여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절세형 상품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전액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은 혜택을 주는 대신에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까지는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가입 요건 갖춘 만 65세 이상 거주자 가입 가능), 장기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브라질 국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채권 매매 차익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높다면 채권이나 주식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안이 됩니다. 수입이 변함없어도 세금을 절약하면 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라면 더 좋겠지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해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상품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으로 ISA가 있습니다.
ISA
ISA는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자 또는 15세 이상자(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 및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 상장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모두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 ISA 계좌에서 발행하는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에 인출하는 경우 발생 소득 200만 원(서민형과 농어민은 최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부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는 종결됩니다. 총 납입 한도는 현재 1억 원입니다.
2024년 5월 정부는 ISA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ISA 계좌에 제공하는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늘려 중산층의 자본 형성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 활용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아 세금을 미루는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만기를 조정해 연도별로 분산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이자 5%인 3년 만기 정기예금에 투자한 경우 3년 후에 45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일시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전부 해당 연도에 종합과세를 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겠죠. 만약 이를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세 차례에 나누어 투자한다면? 매년 1500만 원의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
증여를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자금을 분산해 투자하는 방법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최대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니 이를 활용하여 자금을 분산해 투자하면 개인별 금융소득을 줄임으로써 결국 세금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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