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무관 전세 보증보험에 자동가입되는 HUG 전세대출을 일반적으로 안심전세대출이라고 부릅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의 특징, 전세자금의 90%까지 HUG 전세대출받는 방법, HUG 보증을 최우선으로 알아봐야 하는 경우로 나눠 정리해 봤습니다.
소득무관 전세 보증보험에 자동가입되는 HUG 안심전세대출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임차인의 소득과 직업과 관계없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직 상태거나 소득 증빙이 힘든 프리랜서 등의 경우 HUG의 보증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은 보지 않더라도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출금액이 줄어들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은행의 지점과 대출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최소한의 이자상환능력을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 때문에 대출이 거절됐다면 다른 지점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
HUG는 임차인의 소득보다 대출 대상인 주택과 임대인의 상황을 중시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사항이 있으면 보증서를 받기 힘듭니다.
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아파트 제외)이거나 전입세대열람원에서 타세대 전입내역(단독. 다가구 제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출 전 서류 작업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주택의 채무 상태를 봐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액의 90%(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보다 낮아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어서도 안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역시 필수이고요.
임차인이 대출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는 만기 시 대출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이 이를 온전히 수령한 뒤 서류에 동의를 해줘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의 90%까지 HUG 전세대출 받는 방법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자, 결혼 예정자도 가능하나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함
- 청년 가구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HUG 보증을 최우선으로 알아봐야 하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적은 무직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보험 자동가입을 원하는 경우
- 신혼부부, 만 19세~34세 청년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한도 | 보증금의 80%, 신혼이나 청년은 90%, 최대한도 무주택자 4억 원 / 1주택자 2억 원 |
특이사항 | 무소득자도 발급 가능, 단 신용점수 관리 필요 |
보증금한도 | 수도권 7억 원 / 비수도권 5억 원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여부 | 자동 의무가입 |
임대인 동의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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