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은 전세대출의 보증 역할도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100% 보장해 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업무도 하는데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가입 시점, 가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세대출 보증서를 써주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시켜 주는 기관은 HUG 밖에 없습니다. HF와 SGI는 세입자가 스스로 판단해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100%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행여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집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이런 경우에 보증사에서 세입자에게 그 전세금을 먼저 내어준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보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점
전세대출 보증서를 받았으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이 절반을 지난 시점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예컨대 전세 기간이 2년이라면 만기일로부터 1년 전에는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은행에서 할 수 있고, HUG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보증기관 | 최대 보증 한도 | 연 보증료율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 전세보증금 전액 -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 HF 보증서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객에 한함 |
보증금의 0.02~0.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매매시세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 -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
보증금의 0.115~0.154% |
서울보증(SGI) | - 아파트 전세보증금 전액, 그 외 주택 10억 원 | 보증금의 0.192~0.218%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입주한 집에 근저당이 없고,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월등히 비싼 아파트라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왠지 불안하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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