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과정 매각허가결정 항고기간 잔금납부 배당기일 알아보기
경매 투자를 시작하면 일단 낙찰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겠지만 그 이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 항고기간, 잔금납부, 배당기일까지 경매 절차가 종결되는 과정을 기간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경매 낙찰 후 과정 매각허가결정 항고기간 잔금납부 배당기일 알아보기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경매는 그 외에도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
법원은 낙찰일로부터 일주일간 경매 진행 절차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항고기간
매각허가결정이 되면 그날로부터 다시 일주일간 매각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들(소유자, 채권자, 채무자, 낙찰자 등)이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 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됩니다.
잔금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을 정해 매수인에게 매각 대금의 납부를 지시합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로소 낙찰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법무사가 낙찰자를 대신해서 매각 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므로 낙찰자는 나머지 잔금과 등기에 필요한 세금 및 수수료만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50~100만 원 정도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대출을 받지 않고 잔금을 납부한다면 직접 등기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셀프 등기'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배당기일은 보통 잔금 납부일로부터 약 한 달 후입니다. 이날 낙찰 대금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모든 경매 절차가 비로소 종결됩니다.
각 절차마다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잘 이용해 잔금 마련 및 명도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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