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가를 산정했다면 이제 법원으로 가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일만 남았겠죠?
법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본인 입찰, 대리인 입찰 시, 2인 이상 공동 입찰 시로 나누어 법원 가기 전 꼭 챙길 것들과 입찰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기까지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위임장 파일 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도 좌표 연결해 두었으니 활용해 보세요.
경매 입찰 당일 체크리스트
본인 입찰 시 법원 가기 전 꼭 챙길 것
본인이 입찰할 때는 도장과 신분증 입찰보증금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 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는데, 법원에 따라 지장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도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장을 찍어도 되는지 법원 집행관에게 물어보고, 안 된다면 법원 주변의 도장 파는 곳에서 새로 만드셔도 됩니다.
모든 경매 법정 건물에는 신한은행이 있으므로 미리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 두면 입찰 당일에 보증금을 찾기 수월하고, 패찰 후에도 해당 은행에 바로 입금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입찰보증금은 현금보다는 한 장의 수표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입찰 시
입찰자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입찰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법원에서 바로 작성해도 되고,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입찰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2인 이상 공동 입찰 시
공동 입찰 시에는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 입찰자 목록, 불참자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 및 인감도장, 입찰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동 입찰자 중 한 사람이 참석해도 되고, 제삼자가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입찰 시에는 공동 입찰자 상호 간의 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표시하지 않으면 모두 균등한 비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입찰서 작성해서 제출하기
입찰 당일 법원에 가면 입찰서, 매수 신청 보증 봉투(입찰보증금 봉투), 입찰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입찰서와 입찰보증금이 담긴 매수 신청 보증 봉투를 큰 입찰 봉투에 함께 넣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액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재매각 사건이라면 법원에 따라 최저 가격의 20% 또는 30%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표의 앞면(뒷면은 위임장)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입찰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입찰 당일에 작성해도 되지만, 초보자는 시간에 쫓기거나 긴장해서 실수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와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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