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예금 적금 절세 꿀팁 세금 14% 안 내는 방법

by 달팽이상점 2024. 10. 10.

예금과 적금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15.4%가 붙죠. 이자소득세 14%와 농특세 1.4%를 더해서 15.4% 인데요. 이자소득세 14%를 안 낼 수 있는 방법 예금 적금 절세 꿀팁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금 적금 절세 꿀팁 세금 14% 안 내는 방법

조합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보통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은 이용자를 조합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정도 조합 출자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는 형식인 거죠. 그렇게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3천만 원 까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4%를 내지 않게 됩니다.

 

원금 3천만 원에 이율 4.7%라고 할 때 저율과세로 14%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면 대략 2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일반과세 저율과세
이자 141만원 141만원
원천징수 세금 -217,140원 (15.4%) -19,740원 (1.4%)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 필요

조합원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금액으로 출자금이 필요한데요. 어떤 데는 5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이거든요. 조합마다 다르니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출자금은 조합원을 탈퇴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즉시는 아니고 보통 2~3개월 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저율과세에 해당이 되려면 3천만 원 이상은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상은 세금이 다시 붙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협을 많이 하긴 하는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모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 금융권 모두 합한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소액으로 예.적금을 드시는 분들, 3천만 원 아래로 적금이나 예금을 굴리시는 분들은 저율과세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금 적금 절세 꿀팁 세금 14% 안 내는 방법
예금 적금 절세 꿀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