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란 지불한 월세의 15~17%를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받는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조건 확인 후 이렇게 신청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고, 보통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2월 28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글 하단에 자세하게 순서대로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받는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혹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며, 주택 규모가 국민 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년 전체 월세 금액의 17%를,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일 경우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방법은 연말정산 기간에 직장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 입금내역서, 통장 거래서 등),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에 마우스를 위치합니다.
그리고 2. '주택임차료(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인적 사항과 계약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월세가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에게 허락받는 대상이 아니며, 이를 막는 특약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해도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를 읽고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을 조건과 신청방법으로 나누어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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