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 유예 및 정지, 거주 지원, 우선매수권 부여,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들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실상 무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고요.
피해자의 임차료는 LH의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 유예 및 정지
피해자는 직접 피해주택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지원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피해자가 직접 매수하거나 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두 가지 방안을 제공합니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에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디딤돌대출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하려고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수를 위해 이용 시 0.4%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5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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