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말소기준권리 입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 저당권, (가) 압류,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담보가등기 5가지가 있고요.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 5가지만 알면 권리분석 끝
말소기준권리란 단어 그대로 '소멸시킬 권리'를 의미하며, 이 권리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된다는 뜻입니다. 말소기준권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권리분석은 해결이 됩니다.
(근) 저당권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이며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의 대부분이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이 권리만 기억하거나 적어두면 대부분의 경매 물건 권리분석은 해결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와 관련 없이 모두 사라집니다.
(가) 압류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임시로 확보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기재하고,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어 경매가 진행됩니다. 근저당권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권리로 근저당권과 가압류만 이해해도 초보자가 입찰하려는 물건의 권리분석은 대부분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기입등기
법원이 경매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한 후 반환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담보가등기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로 임시로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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