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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약 문구 리스트 참고하세요

by 달팽이상점 2024. 9. 27.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기본 사항, 전세자금 대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기부등본, 교체 및 시공 등 특약으로 넣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문구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러 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약 문구 리스트 참고하세요

기본 사항

  • 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에 관하여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입금하기로 한다.
  • 냉난방기, 보일러, 변기 등 건물의 설비 부분이 고장 시 임대인은 즉시 수리해 주기로 하고, 만약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입금해 주기로 한다.
  •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이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급은 즉시 반환한다.

전세자금 대출

  •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 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도록 한다.

등기부등본

  • 임대인은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 변동이나 대출을 받을 경우,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기로 한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 임대인은 가압류에 관하여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하기로 한다.
  • 은행의 근저당은 ***이고, 잔금 지급 전에 임대인이 은행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다.
  • 은행의 근저당은 ***이고, 잔금일에 임차인이 근저당 금액을 직접 상환할 수 있고, 위 금액은 보증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교체 및 시공

  • 입주 전에 도배 및 장판을 새로 시공해 주기로 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약 문구 리스트
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약 문구 리스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용어들이 낯설다 보니 글로 정리하는 것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필요시 찾아볼 수 있어서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를 읽고 참고하면 좋을 특약 문구 리스트들을 모아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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