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건물철거 및 인도청구 가처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4가지
인수되는 권리는 경매를 통해 매각이 이루어져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물건은 입찰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선순위 전세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보통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에 의해 소멸되지만,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전세 보증금을 전세권자에게 내줘야 하므로 입찰 시 그 금액을 고려해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건물철거 및 인도청구 가처분
이는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권리로, 매매나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특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치권
건축 공사를 한 건설업자들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있는 경우 낙찰 후 명도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이 실제 공사대금이 아닌 부풀려진 금액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치원 배제신청이 이루어졌더라도, 반드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질 때 발생하는 권리로, 건물주가 토지주의 동의 없이도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에 기록되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경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이 용어들을 보게 되면 창을 닫고, 말소기준권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복잡한 권리들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쉬운 물건들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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