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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15

한눈에 확인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잔금 등 한눈에 확인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이버 금융계산기에서 나의 LTV, DTI, DSR 확인하기한눈에 확인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 절차괜찮은 매물을 발견했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약해 보세요.가계약매물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가계약을 합니다. 가계약은 구두나 문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쉽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가계약 문자에는 매물의 주소, 매매 금액, 잔금일, 기존 임차인의 전출 날짜 등이 포함됩니다. 가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0~500만 원 정도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이체한 후 변심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024. 9. 30.
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약 문구 리스트 참고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기본 사항, 전세자금 대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기부등본, 교체 및 시공 등 특약으로 넣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문구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러 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약 문구 리스트 참고하세요기본 사항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에 관하여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입금하기로 한다.냉난방기, 보일러, 변기 등 건물의 설비 부분이 고장 시 임대인은 즉시 수리해 주기로 하고, 만약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입금해 주기로 한다.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 2024. 9. 27.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주가 등장하더라도 임차하던 집에서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요건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대항력 : 살고 있는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될지라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우선변제권 : 경매로 매각된 낙찰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후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얻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 :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소..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