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38 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약 문구 리스트 참고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기본 사항, 전세자금 대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기부등본, 교체 및 시공 등 특약으로 넣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문구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러 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약 문구 리스트 참고하세요기본 사항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에 관하여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입금하기로 한다.냉난방기, 보일러, 변기 등 건물의 설비 부분이 고장 시 임대인은 즉시 수리해 주기로 하고, 만약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입금해 주기로 한다.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 2024. 9. 27.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주가 등장하더라도 임차하던 집에서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요건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대항력 : 살고 있는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될지라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우선변제권 : 경매로 매각된 낙찰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후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얻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 :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소.. 2024. 9. 26.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