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들 1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 유예 및 정지, 거주 지원, 우선매수권 부여,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들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실상 무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고요. 피해자의 임차료는 LH의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경매 유예 및 정지피해자는 직접 피해주택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거주 지원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피해자가 직.. 2024. 11. 14. 이전 1 다음